[공지] 화학생화학부 생화학전공 졸업내규(2022변경) N
No.988251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: 2022.01.10 16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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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생화학부(생화학전공) 졸업사정 내규
1. 생화학전공(분자생명)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( 가 )-( 다 ) 항의
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를 학사학위 수여 대상자로 추천한다.
( 가 ) 대학 규정에 의한 졸업 학점을 취득해야한다.
( 나 )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(8월 졸업자는 마지막 2학기)에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.
( 다 ) 재학 중 , 공인외국어 시험에서 아래에 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한다. (택 1)
OPIc | TOEIC Speaking | TOEIC | TOEFL (IBT) | TEPS |
IM | 6(130-150) | 700 | 76 | 600 |
단,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,
제출일 기준 3회 이상 공인외국어 성적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.
1) 2월 졸업자는 직전년 11월 30일까지 제출
2) 8월 졸업자는 당해년 05월 31일까지 제출
2. 상기 1 조 ( 다 ) 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, 학과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졸업 가 / 부를 최종 결정한다.
3. 이 규정은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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